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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민단체 “미쓰비시, 과거 한국소녀 300여명 착취” 항의 시위

일본시민단체 “미쓰비시, 과거 한국소녀 300여명 착취” 항의 시위

기사승인 2014. 06.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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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가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쟁 때 한국 소녀 300여명을 착취하고 70년이 흐르도록 월급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의 과거 행적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들은 26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주총회장을 향하는 주주들에게 미쓰비시의 부끄러운 역사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제89회 정기주주총회에 맞춰 총회장이 있는 도쿄도 시나가와역 인근에서 주주와 시민에게 전단을 돌리며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렸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로 끌려온 한국 소녀들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1년 5개월가량 부렸으나 월급을 주지 않았다.

또 전쟁이 끝나자 1945년 10월 하순 입은 옷밖에 없는 상태로 소녀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며 ‘월급을 반드시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알렸다.

한 일본 측 참가자는 자신이 일본인임을 강조하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을 부끄럽게 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등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 단체 관계자 3명이 주주총회에도 참석했다.

다카하시 마코토 ‘미쓰비시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는 해당 변호사가 주주총회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이에 따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배상 등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으며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므로 일본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미쓰비시 측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으나 주주들에게 사안에 관해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속인 정치적 야합이 더는 전범 기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양금덕(83·여)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작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미쓰비시가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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