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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허용’ 33년만에 공식 견해 변경

일본, ‘집단자위권 허용’ 33년만에 공식 견해 변경

기사승인 2014. 07. 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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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 가능한 나라'로...안보 정책 일대 전환

일본이 1일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해 ‘전쟁가능한 나라’로 전환한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조건 안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을 결정했다.

이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 만에 수정한 것이다.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일본의 전후(戰後) 안보 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딴 섬 등에 회색 지대 사태(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채택했다.

아울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출동 경호, 일본인 구축, 임무 수행 등을 위해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명시했다. 자위대의 후방 지원 범위 확대도 권고했다.

향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 3월 국회 답변을 통해 “(현행)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는 전후체제를 탈피해서 현재의 세계정세에 맞도록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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