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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적자위권, 전가의 보도 아니다”

정부 “집단적자위권, 전가의 보도 아니다”

기사승인 2014. 07. 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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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저희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특히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노 대변인은 또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맹에 따른 권리로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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