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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투약’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4. 09.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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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선고 결과 달갑게 받아들일 것"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씨가 30일 오전 선고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허욱 기자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씨(32·본명 이윤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을 고민했다”고 밝힌 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졸피뎀 투약 당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직후 에이미씨는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에이미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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