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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국사무소 방송인 에이미 강제출국명령 ‘적법’”(종합)

법원 “출입국사무소 방송인 에이미 강제출국명령 ‘적법’”(종합)

기사승인 2015. 06. 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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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5일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선고를 확정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에게 강제출국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이미는 이전에도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출국을 명령받았으나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준법서약서를 쓰고 경고 조치로 끝났다.

미국에서 출생한 에이미는 미국과 대한민국 이중국적을 유지하던 중 2001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연예인 활동을 했다.

강제출국명령에 불복한 에이미는 “처분사유도 없으며 10년간 계속 한국에서 거주했으며 국내에 가족과 사업기반이 모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명령이 지난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이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범법행위로 인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며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프로포폴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졸피뎀을 투약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이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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