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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청 ‘예산안 시한내 처리’ 합의

여·야·청 ‘예산안 시한내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14. 10.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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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야당 요구 경청에 중점, 소통정치 진일보…야당 합의 브리핑 번복 논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가진 3자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각 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회동 후 합의하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에서 브리핑 내용을 번복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3자회동은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가량 이어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3자회동에 대해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주로 말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로 경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000억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지방·소방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경기도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지 노력도 함께 요청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 유지에 필요한 합법적 감청을 넘는 과도한 감청에 반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약속했고, 과도한 감청 금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대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안)과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같이 당초 브리핑에서는 개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당내에서 이를 두고 반발이 나오자 문 위원장과 우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박 대통령은 ‘웃음’으로 답했다고 정정했다. 또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도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는 등 브리핑 상당 부분을 번복했다.

논란과는 별개로 회동 분위기 자체는 양호했다는 전언이다. 문 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여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덕담을 건넸고, 김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경청하는데 주력하면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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