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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래 인터뷰 과정에서 찍힌 다리 노출, 초상권으로 볼 수 없어”

법원 “몰래 인터뷰 과정에서 찍힌 다리 노출, 초상권으로 볼 수 없어”

기사승인 2016. 07.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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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직원 A씨가 방송사의 몰래 인터뷰 촬영 때문에 권리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초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강 변호사와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불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KBS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불륜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고, 이곳에서 A씨를 만나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KBS 2TV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연예가 중계’에서 방송됐다.

리포터가 불륜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A씨의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고, 발언도 음성변조 없이 방송됐다.

A씨는 KBS가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자신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이 부각되게 촬영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류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판사는 “KBS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취재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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