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불구속 기소)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와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