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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사범 적발

서울시,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사범 적발

기사승인 2016. 12. 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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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3만명에 65억원 이득 챙겨…주범 1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고혈압 위험성 한약재 '마황' 주원료…급성간염·알레르기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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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다이어트한약 제조장소’인 건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시민 3만명에게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해 65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2004년부터 12년간 3만여명에게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주범 고모씨(61)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이후 한약사를 고용,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으로 판매했다.

고씨가 16가지 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제조했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급성간염·알레르기·두통·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및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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