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또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도의회는 2013년 10월 ‘교사의 징계전력과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교육감은 교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의결했다.
교육부가 조례안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의결을 지시했지만, 전북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