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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기사승인 2017. 08.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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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YONHAP NO-4089>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창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씨(47)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지난해 3월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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