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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재활협,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삭감 부당

암재활협,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삭감 부당

기사승인 2018. 09.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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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재활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급여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암재활협회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암 재활환자를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게 분류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재활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광주·전남지역과 경기도 등 암 전문요양병원의 보험급여 심사과정에서 암 재활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원진료비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

심평원은 일선 병원이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삭감한다.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삭감되면 삭감분은 병원의 몫이 된다. 암재활협회는 “입원진료비 급여 삭감은 요양병원의 암 재활환자 입원 거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의 조치는 의사의 입원 결정이라는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진료 및 입원 거부를 조장한다”면서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놓고도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재활협회는 암은 한 번의 치료로 완쾌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부작용 등에 대해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암 재활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암재활협회는 이어 “요양병원 입원 중인 암 환자들을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현행 환자분류표를 진료 행위에 따라 중등도 이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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