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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신한금융 ‘당혹’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신한금융 ‘당혹’

기사승인 2018. 10. 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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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_조용병회장_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제공=신한금융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한금융 내부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0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신한지주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여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채용비리 사태로 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신한금융 측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조 회장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은 적었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비리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지주 회장은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다만 박 전 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채용 비리 혐의만으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아니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이 이번 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은 회의 참석차 10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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