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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개청…박상기 장관 “검찰 수사관행·권한 재조정해야”

수원고검 개청…박상기 장관 “검찰 수사관행·권한 재조정해야”

기사승인 2019. 05. 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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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개청식 참석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3일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관행과 권한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개청식에 참석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은 “이제 명실공히 법원과 검찰이 신청사에서 자리 잡고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광교 법조타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됐다“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수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통해 안전한 경기 남부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수원고검은 1992년 대전고검 개청 이후 27년 만에 문을 연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으로 수원지검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의 항고 사건, 항소 사건 공소유지, 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번에 건설된 수원검찰청사는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청사로,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8000여㎡의 대규모 청사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국회의원인 이찬열 교육위원장, 원유철 의원, 김진표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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