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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관련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조국 관련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기사승인 2019. 08.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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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고발된 사건들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날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전날 해당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달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의 소송을 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오전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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