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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국토부 차관 “미래차 산업 발전, 제도·인프라 측면서 적극 준비”

김경욱 국토부 차관 “미래차 산업 발전, 제도·인프라 측면서 적극 준비”

기사승인 2019. 10.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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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완전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2024년까지 제도화 시킬 작업에 착수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브리핑을 통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의 준비사항과 자율주행시대 교통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완전자율주행차 법제도 완비 △완전자율주행 4대 인프라(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구축 △미래차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미래교통체계 마련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실증·사업화 여건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행 중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율차의 운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율차 통신의 해킹 보호에 따른 보안인증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자율차 운행과 관련된 사고책임, 운전자 영상 표시장치 조작허용 등에 대한 관련 법률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4대 핵심 인프라를 2024년까지 주요구간에 설치, 완전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과 사물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인 C-ITS는 서울, 제주 등에서 서비스 실증을 거쳐 2024년까지 전국 주요도로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주변 지형지물 인식과 운행판단에 필수인 ‘정밀도로 지도’를 올해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5500km 구간을 대상으로 구축·제공하고 2024년까지 국도와 주요 도심도로로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차량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통합연계시스템도 내년 수도권 내 10곳 우선구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주요 거점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자율차량 센서 인식에 최적화한 신호등, 안전표지, 차선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차량 데이터를 서비스 기업에게 개방,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용 통신요금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자율주행 셔틀, 호출형 자율주행택시 등을 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도입하고 자율주행 노선버스를 2023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도입을 위해 2021년까지 관련 기술을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의무 안전거리를 축소하는 등 군집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플라잉카 도입을 위해 2023년까지 전용 교통체계 정비, 안전성 실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실용화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내년부터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을 조성키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서비스도 허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030년 미래자동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과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 인프라, 교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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