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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승인 2019. 10.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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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 입사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6월 전기설계 회사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로 인해 A씨의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본사와 거리가 있는 파주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다”며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등 업무까지 했는데, 만 26세의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 숙소로 와 잠을 자고 출근했다”며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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