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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투자부동산·신영알이티 부동산신탁 본인가

금융위, 한국투자부동산·신영알이티 부동산신탁 본인가

기사승인 2019. 10.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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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의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제한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본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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