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춘재와 이 사건 발생 당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씨(52) 중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 경로, 피해자 박모양(당시 13세)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춘재가 고 박양의 신체특징과 가옥구조, 시신위치, 범행 후 박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박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인 1989년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그를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09년에 가석방되기 전까지 20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 등 총 14건에 대한 살인을 자백하고 윤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