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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력특례 못받는다…병역특례 제도개선안 발표

BTS 병력특례 못받는다…병역특례 제도개선안 발표

기사승인 2019. 11.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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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방탄소년단 '서울 파이널 콘서트'
방탄소년단 ‘서울 파이널 콘서트’/제공=빅히트
K팝스타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 혜택를 주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들을 제외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는 기존 틀을 유지된다.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이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 규모(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병역특례 테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TF는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대회 성적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일부 유명선수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TF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go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 제도 유지…편입기준 강화·복무방식 개선

폐지까지 논의 됐던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는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원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회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됐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해,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 최소한으로 감축한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TF 관계자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대체복무제도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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