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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합’ 벌점 5점 넘기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 못한다

내년부터 ‘담합’ 벌점 5점 넘기면 공공기관 입찰 참가 못한다

기사승인 2019. 11.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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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입찰 담합으로 벌점이 5점을 넘긴 사업자 등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행정예고 했고, 이 기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6일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누계벌점 5점을 초과할 경우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 담합 행위로 누계벌점이 5점을 넘고 담합이 재차 적발됐을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고질적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지침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뒀다.

다만 공정위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을 개정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받은 사업자·사업자 단체로 제한했다. 또한 이전 심사지침의 적용은 개정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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