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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버닝썬 MD에 총 징역 4년6개월 선고

법원, ‘마약 투약’ 버닝썬 MD에 총 징역 4년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9. 12. 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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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68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다른 사람들과 마약에 관해 얘기한 녹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밀수입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명의 공범들이 검거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으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명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74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비리 사건 관련자 중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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