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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 재판부가 심리

기사승인 2019. 12. 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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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맡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당됐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일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 3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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