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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2018~2019 본교섭’ 조인식…25개조 30개항 합의

교육부·교총, ‘2018~2019 본교섭’ 조인식…25개조 30개항 합의

기사승인 2019. 12.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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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등 주요 내용 합의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김범주 기자
교육부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 조인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1~2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식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의 결과다. 이날 조인식은 양측 대표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교총 회장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으로 진행된다.

합의된 내용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 여건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과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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