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속기소)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법원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