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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영선·윤건영·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

심재철 “박영선·윤건영·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

기사승인 2020. 01.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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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YONHAP NO-181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지역구를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총선을 언급하면서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라고 발언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당정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한 달간 당정 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전형적 관권 선거”라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서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 사실상 관권선거 운동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엄중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관위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민청원 문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치 조국 가족을 인권 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되지 못하는 게 들통난 것”이라며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올해 3월부터 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조처에 대해 “수많은 친문, 문 팬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알박기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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