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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으며 직제개편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들

이성윤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으며 직제개편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들

기사승인 2020. 01.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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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재한 첫 확대 간부회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수사의 연속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오전 11시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중 일부를 그대로 읽었다고 알려졌다.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윤 총장의 말씀을 새기며 일해왔다”며 “사회 곳곳에 숨은 불공정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은 중요하고,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거나 눈 감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들도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 “검찰 전담부서들은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이 수사의 연속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전국 공공수사부 13곳을 8곳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서두르는 이유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뿐 아니라 차장·부장검사 급인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사인사 규정상 중간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인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직제개편 직후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해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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