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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정부, 만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기사승인 2020. 03. 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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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공적마스크 1인 2매 판매<YONHAP NO-2700>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9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485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김 차관은 “대리구매에 직접 가기가 어려운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지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었다”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은 어떡하냐는 것과, 왜 80세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리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현장에 계속 나오는 분들과의 최소한의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스크의 간이 소포장도 지원한다. 현재는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돼 있어 개봉 후 2매씩 소분해 판매해야 했다. 이에 따른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에는 군인력 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현재 평일야간·주말 생산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일 야간, 주말 생산하는 마스크에 대해 계약단가 기준 90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한다.

평일 기준으로는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 50원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매주 약 120만장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 5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매주 1200만장이 추가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관세청의 검사 생략 등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기존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 사용할 때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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