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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토부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 증진 정책’ 환영

인권위, 국토부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 증진 정책’ 환영

기사승인 2020. 04. 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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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물량 확대’를 권고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8천호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 호를 달성한다는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보증금·이사비 등 이주 비용과 이주 후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권위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정 권고에 대해서는 “통계 관리 혼란 등의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쪽방·노후 고시원·상습침수 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수조사했다. 또 이주가 필요한 6천여 가구를 발굴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전국 공통적인 고시원 최소시설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며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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