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우려”

법원,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우려”

기사승인 2020. 05. 22. 20: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주민 A씨(49)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 최모씨는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해놓은 차량을 밀어서 옮기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던 최씨는 지난 10일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