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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GP 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북한군 고의성 판단 못해”

유엔사 “GP 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북한군 고의성 판단 못해”

기사승인 2020. 05.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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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1년, 평화의 길이 된 GP
사진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총격을 한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지었다.

다만 유엔사는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을 하고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데 대해서도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군의 협조하에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실시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우리군의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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