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휴대전화에서 유료회원 등 성범죄 피의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청 특수본 관계자는 28일 “암호를 해제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공범이나 (성 착취물) 소지자 쫓을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유료회원 등 관련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5일 조씨의 휴대전화 2대 중 갤럭시 S9의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 조씨 검거 당시 아이폰과 갤럭시 각각 1대씩을 입수한 바 있다. 아이폰에 대해서는 암호 해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해 초 이래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 594건에 대해 664명을 검거하고 86명을 구속했다. 대부분이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 25일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검거·구속됐다. 이 가운데 전체 594건 중 160건에 연루된 258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434건에 연루된 40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664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작·운영자 148명 △유포자 233명 △소지자 264명 △기타 19명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10∼2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전체 피의자가 495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했으며, 특수본이 특정한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20대는 124명(26%), 30대는 39명(8%)이었다.
아울러 특수본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시초격인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n번방’은 ‘박사방’과 비교해 조직성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사방 등 유료회원이나 성 착취물 보관자·재유포자 등을 소지자로 구분한다”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을 보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