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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함영주 부회장 행정소송 제기…‘DLF 제재’ 법원 판단 받기로

하나은행·함영주 부회장 행정소송 제기…‘DLF 제재’ 법원 판단 받기로

기사승인 2020. 06. 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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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_본점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하나은행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DLF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행정소송 기한 마감일인 6월 3일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통지했다. 하나은행은 167억 8000만원, 우리은행은 19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 은행은 이미 지난 22일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금융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시 절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과태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업무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날 하나은행 법인뿐만 아니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근거로 경영진에 내부 통제 부실과 관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더이상 3년 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장고(長考) 끝에 DLF 제재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한 번 더 맡겨보기로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함 부회장과 같은 날 제재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 3월 일찌감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결국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에도 성공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 우리은행 법인은 금융당국의 기관제재와 관련해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우리은행은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기관제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행정소송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기관제재는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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