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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군복 소재 국산 먼저 사용해야”…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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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기자

승인 : 2020. 06.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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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재 부문 규정없어 외산 우선 구매
홍석준 경력방송용 프로필사진
홍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두달서갑 지역구)./제공= 홍석준의원 사무실.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이 26일 국내 국방 소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제19조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됐다는 이유로 먼저 구매되고 있는 실정다.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값싼 외국소재의 가공등을 통해 생산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국내방위산업의 질적육성과 보호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높이고 국내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뿐만 아니라 소재도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먼저 구매토록 해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초점을 ‘국익보호’에 맞춰 불합리와 폐해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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