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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수원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0. 07. 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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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에 실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실업지원금’ 지원해드립니다”
경기 수원시가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으로,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해고된 청년에 한해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17일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및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각 1부며,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선발 인원은 250명이다.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결정해 27일 개별 문자 통보한다.

지원금 지급은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사용액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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