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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 바로 잡는다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 바로 잡는다

기사승인 2020. 07.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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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실태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고,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40여개 공급업자와 6500여개 대리점 주 전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구 업종은 10개 공급업자와 약 2000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은 20개 공급업자와 약 3500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은 7개 공급업자와 약 1000개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 조사하고,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의 구체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또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험여부와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되면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0월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안에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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