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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전 국군포로에 손해배상 책임”

“김정은, 한국전 국군포로에 손해배상 책임”

기사승인 2020. 07. 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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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북한, 전쟁포로 송환 거부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반인도주의적 불법행위"
'김정은을 이겼다!'<YONHAP NO-2799>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씨(가운데)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씨 등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연합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 측은 전쟁 포로인 원고들에 대한 송환을 거부한 채 이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다”면서 “원고들이 탈북하기 이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동안 강제로 억류한 일련의 반인도주의적 불법행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이 포로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3협약’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제네바 3협약은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 돼야 하며, 포로가 스스로 희망하지 않은 한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활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12조 역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적법한 절차없이 처벌·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은 피고 측이 한씨 등에게 각각 총 6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다만 사망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를 김 위원장이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분에 따라 위자료를 재산정했다.

원고 측은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어려운 판결인데도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국내에 생존해 있는 수백 명의 국군 포로분들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인민군에 잡혀 포로가 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51년 12월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 북한군에 인계된 한씨와, 1953년 7월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북한 평안북도 천마수용소로 끌려갔던 노씨는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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