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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사찰·성당도 감염위험 커지면 교회 방역지침 확대 적용”

정은경 “사찰·성당도 감염위험 커지면 교회 방역지침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20. 07. 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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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YONHAP NO-4883>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방역당국이 오는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사찰이나 성당의 경우에도 필요시 해당 지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 것처럼 다른 종교 시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또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해서도 안 된다.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해야 한다. 교회 신도들은 예배 중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뿐 아니라 광주 광륵사, 경기 고양 원당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교회 외 다른 종교시설에도 관련 방역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말씀 드린 것은 5·6월 (교회 소모임 관련) 많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를 분석해 요청드린 것”이라며 “47개 교회가 연관돼서 다량의 환자가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종교시설 중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최근 관악구 왕성교회, 광주 사랑교회, 안양 주영광 교회 관련해서 소규모 식사나 친목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 (교회를) 먼저 적용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당이나 사찰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마스크 없는 친밀한 모임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며 성당·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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