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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 선정 직후 사임 논란

민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 선정 직후 사임 논란

기사승인 2020. 07.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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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답하는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 전 회장이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위원직을 전격 사임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장 변호사를 선정한 당 추천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징성과 무게를 고려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느냐”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공범 변호인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꾸려진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김 교수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다.

추천위는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 활동을 통해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추천위는 “조속히 후보추천위원들이 임명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 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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