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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대출”…청년층 대상 ‘사기 작업대출’ 기승

“서류 위조해 대출”…청년층 대상 ‘사기 작업대출’ 기승

기사승인 2020. 0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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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등급 발령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조작해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을 발령했다.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청년층들이 소득증빙서류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이하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한 뒤,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90년대生)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었다.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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