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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인·민간사업자에 도로점용료 25% 감면…총 12억 예상

영등포구, 개인·민간사업자에 도로점용료 25% 감면…총 12억 예상

기사승인 2020. 07.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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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도로점용료 감면
서울 영등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채현일 구청장. /제공=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구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다. △차량 진출입 시설 △지하 매설물 △사설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주된 부과 대상이다.

구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부과되는 ‘2020년 도로점용료’에 대해 7월 중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기존 도로법에 따라 이미 점용료 50%를 감면받는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한 총 감면 건수는 1634건이며, 감면액은 12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내에서도 상위 8개 자치구 안에 드는 높은 액수다.

채현일 구청장은 “감면액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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