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사망” 靑 청원 하루 만에 3만 돌파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사망” 靑 청원 하루 만에 3만 돌파

기사승인 2020. 07. 16. 21: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남의 한 중학생이 교내 성추행 신고를 한 뒤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장문의 호소문을 올렸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 상급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라며 "학교 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상급기관 등의 정확하지 않은 대처로 진행되는 과정 중 아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학교는 성폭력 신고 접수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조사하고도 이들의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만 내렸을 뿐 학교는 정상 출석케 했다.

피해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이 계속 등교하는 상황에 아이를 더 학교에 보낼 수 없어 학교와 교육청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진 제5호 긴급조치(특별교육이수)를 집에서 실시토록 조치해 출석 정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하나인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조치(피해학생 긴급조치 제3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아들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학교에 나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극심한 호흡 불안을 일으키고 수면도 취하지 못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 후 스트레스와 함께 급성 췌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 후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괴롭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은 살고 싶어 했다"며 학교와 상급기관 담당자의 안일한 대처와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20분 기준 3만8216명의 동의를 얻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