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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일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법’ 2년간 한시 시행

경남도, 5일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법’ 2년간 한시 시행

기사승인 2020. 08. 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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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경남도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도내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 지역만 적용대상이 된다.

신청서와 시·읍·면장이 법정 리·동별로 위촉한 5명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인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은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달리 이번 법률은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또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청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일제강점기에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소유자가 창씨개명으로 등재된 부동산은 후손들이 직접 상속 등기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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