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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 의결 (종합)

법사위, 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 의결 (종합)

기사승인 2020. 08.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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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 하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부동산 대책 법안들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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