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코로나19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재개장 사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2억원 이하의 점포 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70% 이상 급감한 점포가 해당한다. 지원점포 수는 36곳이다.
매출급감 확인방법은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3월, 4월, 5월 중에 어느 한 달의 매출액이 급감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20일까지 시청(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