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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비리경찰 아니다”며 동료 폭행 경찰관…법원 “정직 적법”

[오늘, 이 재판!] “비리경찰 아니다”며 동료 폭행 경찰관…법원 “정직 적법”

기사승인 2020. 08.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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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료 폭행 행위, 경찰공무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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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이라는 오해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관내 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단속하던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화해 단속 과정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동료 경찰관들 사이 A씨와 단속 대상 업주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켰다.

A씨는 오해를 풀고자 6월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지구대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8월 A씨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징계 처분을 조정했다. 다만 A씨는 이 같은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매뉴얼을 위반한 응대에 화가 나 폭행에 이르렀다”며 “CCTV 영상의 악의적인 편집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너무 과중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행위로 인해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면서 “A씨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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