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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하동군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해야”

하영제 국회의원 “하동군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해야”

기사승인 2020. 08.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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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장터 응급복구에 참여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이 9일 화개천 범람으로 침수된 화개장터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제공=하영제국회의원실
하영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사천·남해·하동)은 9일 “정부는 하동군의 비롯한 남부지방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선포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이날 섬진강 지류인 화개천의 범람으로 침수된 화개장터를 찾아 기관·단체 회원들과 함께 수해 복구 활동을 펼친 후 이 같이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난피해조사, 행정안전부의 심의와 대통령 건의 및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고 여러 추가 지원도 따른다. 주택과 농·어업을 비롯한 생계수단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와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동군 화개면에는 429㎜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화개장터를 비롯한 면 소재지 일대 5개 마을이 침수돼 주민 150여 명 긴급 대피했으며 지난 8일 새벽에는 섬진강 상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로 섬진강과 화개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범람하는 바람에 화개장터 전체가 물에 잠겼다.

이번 집중호우로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하동읍 등에서 220여 동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화개장터를 비롯한 7곳과 농경지가 74.4㏊가 물에 잠겼다.

또 섬진강 둔치주차장과 수변공원, 상수도 취수장, 강변도로가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고 있다고 하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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