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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미니스커트에 벌금’ 공공질서법에 “여성인권 침해” 논란

캄보디아, ‘미니스커트에 벌금’ 공공질서법에 “여성인권 침해” 논란

기사승인 2020. 08.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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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엠립 정리나 특파원
캄보디아가 전통 문화와 관습 보존을 명목으로 미니스커트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공질서법을 추진하며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크메르타임스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질서법 초안 일부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비롯해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질서법은 정부 부처와 국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너무 짧거나 안이 비치는 옷(시스루)을 입는 경우나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고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인권운동과들과 여성활동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페미니스트 블로거인 캐서린 해리는 크메르타임스에 “법안에는 남성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다. 남성에게 해당 법을 적용할 때는 ‘문화 보호’나 ‘(관습) 보존’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대부분인 공무원들이 이 법의 초안을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크 킴레크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캄보디아의 전통 문화와 관습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 밝혔다.

캄보디아가 이러한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성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훈센 총리는 “가슴이 깊게 파인 옷과 같이 섹시한 옷을 입는 것은 캄보디아 문화와 전통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옷을 입고 페이스북에서 의류·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실제로 프놈펜 경찰은 한 판매자가 “성적인 옷을 입고 페이스북에서 상품을 판매, 캄보디아 여성의 전통과 명예를 모욕했다”고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또 다른 여성 판매자는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가 외설·음란물 노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소크 소페압 캄보디아 인권센터 사무총장은 “공공질서법 초안에는 캄보디아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물론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훼손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해당 법안이 “시민들의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사적인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여성활동가들 역시 “여성의 신체 자율권과 자기 표현권을 무시하고, 옷차림을 규제하는 이런 움직임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여성 스스로가 초래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만을 조장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약 1만1000여명이 해당 법안의 초안 수정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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