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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용어까지 변경…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 대폭 개선

훼손지 용어까지 변경…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20. 08.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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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녹지공간 확충·효율적 활용 위한 정비"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현재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나선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훼손지 복구제도와 보전부담금 제도 문제점 분석·검토,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훼손지’라는 용어의 변경, 훼손지 판정기준 완화 등을 통한 훼손지역 확대·복구 사업 활성화, 사후 관리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검토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구역 내 녹지의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복잡한 추진절차, 지역 환경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여기에 현재 태릉골프장 중심의 그린벨트 훼손 반대 여론이 나오면서 추후 그린벨트 관련 정책과 정비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거주지역 내 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향후 그린벨트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훼손지 복구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대도시권 주변의 녹지확충 제도를 파악과 함께 공원녹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적시하고 있는 녹지확충 제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린벨트 훼손지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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