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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가능 등 행안부, 지방세법 대폭 손본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가능 등 행안부, 지방세법 대폭 손본다

기사승인 2020. 08.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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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또 고급 이륜차의 과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되고, 전자담배 세액도 기존 담배 수준으로 오른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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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농·어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코로나19 극복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3년동안 연장된다. 또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창업을 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은 보다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5G(5세대)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단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과학기술 발전과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감면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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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 상습·고액 체납자 ‘감치’ 가능, 전국 체납액 한 데 모은다…“공정사회 구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도 있다. 정부는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후부터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먼저 지자체는 지방세심의회 의결을 진행해 검사에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최종 감치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가 결정 될 경우 체납자는 경찰에 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 있다.

또한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해 전국에 흩어졌던 체납금을 한 데 모아 총 체납액을 확인한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 1000만원 이상을 체납했을 시에는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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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고급 차량, 액상형 전자담배 세부담 조절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가 개선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된다.

먼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한국과 외국에서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앞으로는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까지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정부는 담배 관련 과세 불형평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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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날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정리하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한다. 7월과 8월로 분리됐던 재산분과 균등분의 납기 기간은 모두 8월로 통일된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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